수학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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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등록일
- 2025-10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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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회수
- 1358
포항공과대학교 수학과 강사 초빙 공고 (학부 기초수학)
- 초빙분야 및 인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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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부 기초수학0명
- 임용예정일
- 2026학년도 2월
- 지원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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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립학교 교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
- 초빙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을 소지한 분
- 영어강의 가능한 분
- 제출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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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력서
-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
- 최종학위 증명서
- 추천서 1부 혹은 이상
- 기타 지원자의 능력을 평가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
- 제출기한 및 문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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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5년 12월 12일(금)까지
- 문의처 : 포항공과대학교 수학과 행정팀
- e-mail : www0559@postech.ac.kr
- 전화 : 054-279-5510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본 초빙 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음
-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, 최종 대상자에게는 초빙에 관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
- 기타 초빙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 규정에 의함
- 적격자가 없는 경우, 채용을 보류할 수 있음
- 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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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
-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
-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
-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-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-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.
- 초빙학과 홈페이지
- 이상직팀장
- 부서수학과
- 연락처054-279-2749
- E-mailssangjjik@postech.ac.kr


